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50910]건강장애학생의 교육 권리 확보 미흡.
의원실
2015-10-12 09:16:25
53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권리 확보 미흡.
건강장애학생은 건강 문제로 정상적 학업(학교)을 못하는 학생, 주로 장기입원 환자임
※건강장애학생은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에서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며,
`14년 4월 기준 건강장애 학생은 총 2,029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2.3프로 에 해당함.
건강장애 학생의 대부분이 일반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나 장기입원 중인 경우가 많아,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
건강장애 학생 위한 운영 프로그램은 병원학교와 화상강의시스템
병원학교는 전국에 31개. 그러나, 교사채용 및 교육과정이 각 병원마다 다르고,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내용이 상이, 화상강의시스템은 4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임.
그러나, 과목 및 시수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완성도도 낮음.
특히, 건강장애 학생들이 건강 회복 후 학교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정책목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 관련 예산이`07년~`15년 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16년부터는 지방이양됨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별 지원이 축소될 우려.
교육부는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통해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선정기준 적용의 체계화 및 학습권 보장’을 과제 로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관련 예산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지역별 지원도 달라 질 수 있음.
누구나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특히, 어려운 이들이 교육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내용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좀 더 세심히 마련해 주기 바람.
건강장애학생은 건강 문제로 정상적 학업(학교)을 못하는 학생, 주로 장기입원 환자임
※건강장애학생은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에서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며,
`14년 4월 기준 건강장애 학생은 총 2,029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2.3프로 에 해당함.
건강장애 학생의 대부분이 일반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나 장기입원 중인 경우가 많아,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
건강장애 학생 위한 운영 프로그램은 병원학교와 화상강의시스템
병원학교는 전국에 31개. 그러나, 교사채용 및 교육과정이 각 병원마다 다르고,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내용이 상이, 화상강의시스템은 4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임.
그러나, 과목 및 시수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완성도도 낮음.
특히, 건강장애 학생들이 건강 회복 후 학교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정책목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 관련 예산이`07년~`15년 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16년부터는 지방이양됨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별 지원이 축소될 우려.
교육부는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통해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선정기준 적용의 체계화 및 학습권 보장’을 과제 로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관련 예산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지역별 지원도 달라 질 수 있음.
누구나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특히, 어려운 이들이 교육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내용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좀 더 세심히 마련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