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12]청소년유해물 판정은 여성가족부의 요구대로?
의원실
2015-10-12 09:16:43
48
청소년유해물 판정은 여성가족부의 요구대로?
청소년보호위원회‘거수기’논란, 2012년 이후 무해판정 겨우 9곡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195곡‘19금’판정, 졸속심사 우려
힙합‧랩 음악은 비속어 1단어만 들어가도 100‘청소년유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청보위에서 심의한 음반 및 음악파일 3,997건 중 ‘청소년유해물’로 판정받은 음악은 3,988곡으로 겨우 9곡만이 심의과정에서 ‘무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2차례의 회의에서 판정을 내린 것으로, 한 차례의 회의에서 평균 95.2곡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 졸속심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에는 3시간 만에 298곡을, 그리고 올해 5월에는 단 1시간 만에 195곡을 심사해 전체 ‘유해’ 판정을 내렸다.
현재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유해물 심의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규제)와 시행령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청보위가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는, 수록음반 겉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구입할 수 없다. 또한 방송사는 밤 10시 이전에는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으며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해당 곡을 들을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해야만 한다.
박혜자 의원은 “1∼2시간만의 심사로 100여 곡을 심의하는 것도 졸속이 의심되지만, 여가부가 심의요청한 음반이 99.8, 사실상 그대로 ‘유해’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여가부의 입맛대로 청보위가 ‘거수기’ 심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이 올 상반기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국내가요 396곡을 분석한 결과, 음반발매 후 평균 78일 만에 심의가 결정되고, 한 달 여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보위의 ‘뒷북 심사’에 청소년유해매체들이 ‘19금’ 표시가 없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외 음반의 경우, 발매된 지 1∼2년 뒤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미국의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Work Bitch”라는 곡은 2013년 9월 17일 발매가 됐지만, 한국에서 ‘19금’ 판정은 2015년 1월 12일에서야 이뤄졌다.
박혜자 의원은 “최근 음반시장 경향이 신규 발매된 음반이 2∼3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드문 현상인데, 2∼3달이 지나서야 청보위의 심의가 효력을 갖는 현재의 청소년유해매체 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박혜자 의원이 분석한 올 상반기 청소년유해 884곡(국내가요 396곡, 해외 488곡)의 선정 원인에 따르면, 전체의 93.3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이유로 ‘비속어 사용’ (825곡)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술이나 담배·마약류 등을 언급한 ‘유해약물’이 167곡(14.5)으로 많았고, 세 번째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가사가 103곡(8.9)으로, 전체의 95.1가 ‘비속어·유해약물·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가사가 문제가 됐다.
비속어 사용으로 청소년유해물이 되는 국내가요가 유난히 많은 것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현재의 유해물 심사기준은 ‘대중가요에 대한 예술적’ 심의가 아닌 ‘사용된 단어에 대한 교과서적’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힙합음악이나 래퍼들이 출시하는 음반의 경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욕설이나 비속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 한차례의 비속어 사용만으로도 청소년유해물로 판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며 힙합음악이나 랩에 대한 청보위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빅뱅>의 ‘Loser’라는 곡은 ‘양아치·머저리’라는 비속어가 후렴구로 반복되지만, 심의를 비켜갔다. 또한 자극적인 성적 표현으로 주목받았던 <현아>의 ‘빨개요’나 쓰리썸을 언급하는 듯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던 <피에스타>의 ‘하나 더’ 같은 곡들은 은유적인 표현이라며 청보위의 심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19금 판정을 받더라도 ‘무료 콘서트’와 같은 방식으로 공연이 이뤄질 경우, 아무런 여과 없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여가부와 청보위의 청소년유해매체 심사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박혜자 의원은 현재 음악계에서 제기하는 심의제도의 문제에 대해 “음악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심의 기준의 논란은 여성가족부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판정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음반심의제도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고 전문적인 인력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거수기’논란, 2012년 이후 무해판정 겨우 9곡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195곡‘19금’판정, 졸속심사 우려
힙합‧랩 음악은 비속어 1단어만 들어가도 100‘청소년유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청보위에서 심의한 음반 및 음악파일 3,997건 중 ‘청소년유해물’로 판정받은 음악은 3,988곡으로 겨우 9곡만이 심의과정에서 ‘무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2차례의 회의에서 판정을 내린 것으로, 한 차례의 회의에서 평균 95.2곡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 졸속심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에는 3시간 만에 298곡을, 그리고 올해 5월에는 단 1시간 만에 195곡을 심사해 전체 ‘유해’ 판정을 내렸다.
현재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유해물 심의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규제)와 시행령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청보위가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는, 수록음반 겉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구입할 수 없다. 또한 방송사는 밤 10시 이전에는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으며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해당 곡을 들을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해야만 한다.
박혜자 의원은 “1∼2시간만의 심사로 100여 곡을 심의하는 것도 졸속이 의심되지만, 여가부가 심의요청한 음반이 99.8, 사실상 그대로 ‘유해’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여가부의 입맛대로 청보위가 ‘거수기’ 심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이 올 상반기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국내가요 396곡을 분석한 결과, 음반발매 후 평균 78일 만에 심의가 결정되고, 한 달 여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보위의 ‘뒷북 심사’에 청소년유해매체들이 ‘19금’ 표시가 없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외 음반의 경우, 발매된 지 1∼2년 뒤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미국의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Work Bitch”라는 곡은 2013년 9월 17일 발매가 됐지만, 한국에서 ‘19금’ 판정은 2015년 1월 12일에서야 이뤄졌다.
박혜자 의원은 “최근 음반시장 경향이 신규 발매된 음반이 2∼3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드문 현상인데, 2∼3달이 지나서야 청보위의 심의가 효력을 갖는 현재의 청소년유해매체 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박혜자 의원이 분석한 올 상반기 청소년유해 884곡(국내가요 396곡, 해외 488곡)의 선정 원인에 따르면, 전체의 93.3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이유로 ‘비속어 사용’ (825곡)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술이나 담배·마약류 등을 언급한 ‘유해약물’이 167곡(14.5)으로 많았고, 세 번째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가사가 103곡(8.9)으로, 전체의 95.1가 ‘비속어·유해약물·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가사가 문제가 됐다.
비속어 사용으로 청소년유해물이 되는 국내가요가 유난히 많은 것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현재의 유해물 심사기준은 ‘대중가요에 대한 예술적’ 심의가 아닌 ‘사용된 단어에 대한 교과서적’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힙합음악이나 래퍼들이 출시하는 음반의 경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욕설이나 비속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 한차례의 비속어 사용만으로도 청소년유해물로 판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며 힙합음악이나 랩에 대한 청보위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빅뱅>의 ‘Loser’라는 곡은 ‘양아치·머저리’라는 비속어가 후렴구로 반복되지만, 심의를 비켜갔다. 또한 자극적인 성적 표현으로 주목받았던 <현아>의 ‘빨개요’나 쓰리썸을 언급하는 듯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던 <피에스타>의 ‘하나 더’ 같은 곡들은 은유적인 표현이라며 청보위의 심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19금 판정을 받더라도 ‘무료 콘서트’와 같은 방식으로 공연이 이뤄질 경우, 아무런 여과 없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여가부와 청보위의 청소년유해매체 심사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박혜자 의원은 현재 음악계에서 제기하는 심의제도의 문제에 대해 “음악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심의 기준의 논란은 여성가족부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판정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음반심의제도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고 전문적인 인력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