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50910]국가유공자 대상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 필요
현재 정부는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 제고 하고 있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국가만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님. 보훈에 대한 보상, 예우는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므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교육기관등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됨

현행 대학 입학 전형 중 정원 외 특별 전형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읍면․도서벽지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임.
상이국가유공자를 부모로 둔 자녀 또는 부모가 순직(전몰)한 자녀들은
잠정적, 심리적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음

입학정원 대비 국가보훈대상자 입학비율은 `14년도 기준 0.42프로에 불과함
정원 외 특별전형 한다 해도 보훈대상 감소 추세로 선발비율에 대한 부담 높지 않음.
보훈대상에 대한 정원 외 특별 전형도 고려 할 수 있는 것임. 관계기관(보훈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