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51007]교직원공제회, 공무원 이중가입 혜택 축소해야
148명의 미래부 소관 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되어있음.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때 가입한 공무원들 중 일부가 정부조직개
편에 따라 미래부(소관) 공무원으로 신분 변동되면서 미래부공무원임에도 교직원공
제회에 가입된 경우임

교직원공제회 설립 목표는 ‘교육관련’ 종사자의 복지증진 위함.
공제회에 가입된 현 미래부 소속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분 변동이
있었다고는 하나, 엄밀히 현 신분이 ‘교육관련’ 종사자로 보기는 힘듬.

교직원공제회법 제 13조는 교육부장관이 공제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이는 공제회가 교육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문제 소지 있음.

교직원공제회가 설립 목표에 맞게 교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