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51008]김우남위원장, "농어업, TPP 급행료 부담 여력 없어"
김우남 위원장
"농어업, TPP 급행료 부담 여력 없어"

- 농수산물 추가개방과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완화 시, TPP참여 안 돼
- 신속처리절차, 지역화, 동등성 등이 포함된 TPP의 완화된 SPS 예상
- 농어업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통상정책 폐기해야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미 체결된 FTA 이외의 추가적 농수산물 개방과 완화된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TPP참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TPP참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를 질타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TPP 참여국들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TPP 협상의 &39실질적 타결&39을 선언했고, 각국은 ‘17년 발효를 목표로 비준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TPP 2차 가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12개국의 개별적 동의를 모두 받아야하기 때문에 1차 가입국들은 우리에게 가입조건으로 추가적 개방요구, 즉 일종의 &39급행료&39 지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기존 FTA 이외의 쌀, 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개방 요구 등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미 체결된 UR 및 동시다발적 FTA로 신음하는 농어업·농어촌을 벼랑 끝까지 밀어낼 것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대한 TPP 협상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TPP는 상품, SPS,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국영기업, 경쟁, 협력,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의 다양한 분야로 이뤄졌다.

"이 중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SPS 조치는 관세보다도 더 위력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 시 검역주권과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런데 "상품, 서비스 양허 분야는 협상할 수 있는 분야이나, 이를 제외한 규범 분야는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TPP의 SPS 협상결과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신속처리절차, 지역화, 동등성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속처리절차가 도입되면 기존의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분석 등의 절차가 빨라지고, 지역화를 인정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질병 및 병해충 청정지역이어도 수입이 허용될 수 있으며 동등성이 적용돼도 수출국의 입장이 더 유리해진다.

김우남 위원장은 "수입개방의 가속화로 이미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된 농어업·농어촌은 더 이상 TPP 급행료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농어업 분야의 추가 개방, SPS조치의 완화 등 농어업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통상정책은 폐기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81이던 농가소득이 2014년에는 61.5로 급락했고 정부 예측으로도 2024년에는 5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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