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50918]포털 권한, 위상은 공룡! 책임은 쥐꼬리!
의원실
2015-10-12 17:38:19
61
포털 권한, 위상은 공룡! 책임은 쥐꼬리!
-악마의 편집 → 천사의 편집. 악마표 유통 → 천사표 유통 바껴야
-포털 독립심의 기구, 출판유통심의위 과거사례 있어
최근 포털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뉴스는 국민에게 ‘팩트’를 전달하여 알권리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시장과 달리 뉴스유통 시장이 왜곡 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포털 뉴스를 보면, ‘사생활’ ‘선정적 패션’ ‘자극적 제목’ 등 낚시성 기사가 상당수이다. 이런 뉴스가 진정 국민 알권리 보장 하는 것인가? 포털로 송고되는 1일 평균 기사수만 네이버는 30,000건 다음은 13,500건에 이른다.
포털로 송고되는 1일, 수 만개 기사 중 메인뉴스 노출되는 기사만 다음은 약 400개에 달한다. 메인뉴스의 의미는 시장에서 가장 유동인구 많은 최적 입지이다. 메인뉴스 비율 다음 2.9프로수준. 네이버는 공개되지않았으나. 불과 3프로 미만 기사만 메인뉴스에 노출된다. 최소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기준과 절차 공개해야 한다.
현재 포털뉴스 유통방식은 양질의 뉴스 생산하는 언론사는 점점 채산성이 떨어진다. 반면 적은인원으로 남이 쓴 뉴스 빠르게 베끼고, ‘어뷰징’ 하는 언론사가 유리하다.
포털 문제에 대해 언론재단에 문의한 결과 “재단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있음” 답변해왔다. 자유와 방임은 다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지난 10년간 포털뉴스 유통을 자율에 맡겼지만 개선된 부분은 미미하다. 포털 영향력 고려할 때, 이제는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한 장치 하나는 필요함.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舊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는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심의하기 위해 문화부 산하에 공정위, 문화부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두었다.
진화하는 뉴미디어 시대, 언론발전·진흥 위한 뉴스유통 구조개선 고민이 필요함
-악마의 편집 → 천사의 편집. 악마표 유통 → 천사표 유통 바껴야
-포털 독립심의 기구, 출판유통심의위 과거사례 있어
최근 포털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뉴스는 국민에게 ‘팩트’를 전달하여 알권리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시장과 달리 뉴스유통 시장이 왜곡 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포털 뉴스를 보면, ‘사생활’ ‘선정적 패션’ ‘자극적 제목’ 등 낚시성 기사가 상당수이다. 이런 뉴스가 진정 국민 알권리 보장 하는 것인가? 포털로 송고되는 1일 평균 기사수만 네이버는 30,000건 다음은 13,500건에 이른다.
포털로 송고되는 1일, 수 만개 기사 중 메인뉴스 노출되는 기사만 다음은 약 400개에 달한다. 메인뉴스의 의미는 시장에서 가장 유동인구 많은 최적 입지이다. 메인뉴스 비율 다음 2.9프로수준. 네이버는 공개되지않았으나. 불과 3프로 미만 기사만 메인뉴스에 노출된다. 최소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기준과 절차 공개해야 한다.
현재 포털뉴스 유통방식은 양질의 뉴스 생산하는 언론사는 점점 채산성이 떨어진다. 반면 적은인원으로 남이 쓴 뉴스 빠르게 베끼고, ‘어뷰징’ 하는 언론사가 유리하다.
포털 문제에 대해 언론재단에 문의한 결과 “재단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있음” 답변해왔다. 자유와 방임은 다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지난 10년간 포털뉴스 유통을 자율에 맡겼지만 개선된 부분은 미미하다. 포털 영향력 고려할 때, 이제는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한 장치 하나는 필요함.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舊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는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심의하기 위해 문화부 산하에 공정위, 문화부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두었다.
진화하는 뉴미디어 시대, 언론발전·진흥 위한 뉴스유통 구조개선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