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50917][국감보도자료]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찬성 강요’사실 적발···노사갈등 표출


한국중부발전,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한 직원들에게 찬성 강요.
이에 노조측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측 고발

홍영표 의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임금피크제 도입의 부작용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인천 부평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한 공공기관이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찬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홍영표 의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청취한 결과, 국내 5대 화력발전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후에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될 상황이 되자 반대한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 찬성표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찬성표를 강요한 팀장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실시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개인보다 회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철회하고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직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측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측을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밀어붙이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업마다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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