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1006]서울시, 30년 넘긴 공원계획만 82건(55) ‘미적미적’
서울시 면적(605.25㎢)의 15(90.6㎢) 계획 세우고도 집행하지 않아...
도로, 공원, 학교, 녹지 등 149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서울시, 30년 넘긴 공원계획만 82건(55) ‘미적미적’
-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 27건(18), 학교 15건(10) 순...
- 장기미집행 해소하려면 보상비만 5조 2천억원 필요해...

○ 공원 3.8조원, 학교 0.5조원, 도로 0.4조원 투입해야
○ 장기미집행 해소 위해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폐지 검토해야
○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 확대·실시해야


서울시내에 계획을 세우고도 10년 이상 방치된 채 집행하지 않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 면적의 15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넘긴 공원, 도로, 학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149건에 서울시 면적(605.25㎢)의 15(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자치구 관리시설을 제외하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90.6㎢로서 서울시 전체면적(605.25㎢)의 15에 해당하며, 그 중 공원이 88㎢로서 전체 미집행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원은 84건에 88㎢로 건수도 많고 면적도 가장 넓다. 다음으로 도로가 27건에 0.87㎢, 학교가 15건 0.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은 30년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은 건수만 무려 82건(55)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예산만 해도 5조 1,897억원이 필요하다. 공원 3.8조원, 학교 0.5조원, 도로 0.4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의 경우, 주택지와 연접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지다.

강동원 의원은 “집행도 못할 무분별한 도시계획이야말로 난개발과 더불어 수도 서울의 자화상이었다”며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많다는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이 시민들에게 여유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이 되는 공원은 도외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의원은 “서울시 재정여건상 보상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간 방치된 계획 중 일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검토하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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