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남의원실-20151012]도촬․몰카 등 신종 성범죄 3년간 2.7배 증가
의원실
2015-10-13 18: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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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몰카 등 신종 성범죄 3년간 2.7배 증가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비중 줄고, 도촬 등 신종 성범죄 급격히 증가
최근 &39워터파크 몰카&39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도촬과 몰카 등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의 비중이 3년간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신종 성범죄는 2012년 3,314건 14.5에서 2014년 8,345건 28.3, 2015년 6월 현재 4,425건 32.0로 3년간 2.7배 증가했다. 반면 강간․강제추행의 성범죄는 2013년 19,619건인 85.5에서 2014년 21,172건 71.7, ’15.6월 현재 9,413건인 68.0로 건수는 증가했지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종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6월 현재 26.2로 증가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12~’15.6월 현재까지 각각 4.0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경우’ 0.7에서 1.8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김제남 의원은 “카메라 등 장비의 첨단화로 도촬 등 신종 성범죄가 일상화되는데 비해 적발은 더더욱 어려워져 실제 성범죄는 적발된 건보다도 훨씬 급증했을 것”이라며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 성의식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끝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비중 줄고, 도촬 등 신종 성범죄 급격히 증가
최근 &39워터파크 몰카&39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도촬과 몰카 등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의 비중이 3년간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신종 성범죄는 2012년 3,314건 14.5에서 2014년 8,345건 28.3, 2015년 6월 현재 4,425건 32.0로 3년간 2.7배 증가했다. 반면 강간․강제추행의 성범죄는 2013년 19,619건인 85.5에서 2014년 21,172건 71.7, ’15.6월 현재 9,413건인 68.0로 건수는 증가했지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종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6월 현재 26.2로 증가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12~’15.6월 현재까지 각각 4.0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경우’ 0.7에서 1.8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김제남 의원은 “카메라 등 장비의 첨단화로 도촬 등 신종 성범죄가 일상화되는데 비해 적발은 더더욱 어려워져 실제 성범죄는 적발된 건보다도 훨씬 급증했을 것”이라며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 성의식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