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0909]취업 해결로 급부상한 ‘계약학과’, 학위장자 변질
의원실
2015-10-14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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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해결로 급부상한 ‘계약학과’, 학위장자 변질
2004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하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되어 처음 도입된 ‘계약학과’는 최근 취업 해결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2009년 5개학교, 13개 학과, 434명이었던 것이 2014년 25개 학교, 51개 학과 1,330명으로 늘었고,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 등을 위해 대학 등에 교육을 의뢰하는 과정인 ‘재교유형 계약학과’는 2009년 51개 학교, 185개학과, 6,620명에서 2014년 130개 학교 491개 학과, 12,047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 대학에 대해서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 허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정원기준(10) 초과, △산업체등의 교육비 부담률(50)미달, △ 등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경대학교가 성동구청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경영학과 석사과정)를 체결하면서 구청소속 직원 뿐 아니라 구의회에 근무 중인자를 포함하기로 했는데, 구의회의원이 입학한 경우도 있었고, 재직사실이 확인이 안 되서 제적당한 사람도 있었다.
또, 서경대학교 계약학과는 4주동안 결석을 해서 출설일수가 미달되는 학생들에게도 무더기로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미용학원 원장 등이 대학교 교수와 공모해서 2개 대학교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45명을 부정입학시킨 것이 드러나 검찰에 입건한 사건도 있었다.
수능실력이 되지 않아 대학교 진학이 어려운 미용학원 학원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미용샵 등에 위장 취업시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4대 보험에 위장 가입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부정입학한 것이다.
부정입학한 학생들은 산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제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장 취업한 업체의 부당한 노동요구 및 미용학원의 무리한 수강요구도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계약학과제도는 산업체에서 근로자를 계약학과에 보낼 때 등록금의 50를 직접 대학 측에 납부해야되지만, 부정입학 관련 산업체들은 등록금 부담금을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납부했다고 한다.
윤재옥 의원은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계약학과 제도가 일부 학교들의 일탈로 인해 학위장사제도로 변질도고 있다”며 “교육부가 계약학과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부정입학, 부실한 학사관리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2004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하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되어 처음 도입된 ‘계약학과’는 최근 취업 해결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2009년 5개학교, 13개 학과, 434명이었던 것이 2014년 25개 학교, 51개 학과 1,330명으로 늘었고,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 등을 위해 대학 등에 교육을 의뢰하는 과정인 ‘재교유형 계약학과’는 2009년 51개 학교, 185개학과, 6,620명에서 2014년 130개 학교 491개 학과, 12,047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 대학에 대해서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 허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정원기준(10) 초과, △산업체등의 교육비 부담률(50)미달, △ 등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경대학교가 성동구청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경영학과 석사과정)를 체결하면서 구청소속 직원 뿐 아니라 구의회에 근무 중인자를 포함하기로 했는데, 구의회의원이 입학한 경우도 있었고, 재직사실이 확인이 안 되서 제적당한 사람도 있었다.
또, 서경대학교 계약학과는 4주동안 결석을 해서 출설일수가 미달되는 학생들에게도 무더기로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미용학원 원장 등이 대학교 교수와 공모해서 2개 대학교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45명을 부정입학시킨 것이 드러나 검찰에 입건한 사건도 있었다.
수능실력이 되지 않아 대학교 진학이 어려운 미용학원 학원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미용샵 등에 위장 취업시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4대 보험에 위장 가입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부정입학한 것이다.
부정입학한 학생들은 산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제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장 취업한 업체의 부당한 노동요구 및 미용학원의 무리한 수강요구도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계약학과제도는 산업체에서 근로자를 계약학과에 보낼 때 등록금의 50를 직접 대학 측에 납부해야되지만, 부정입학 관련 산업체들은 등록금 부담금을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납부했다고 한다.
윤재옥 의원은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계약학과 제도가 일부 학교들의 일탈로 인해 학위장사제도로 변질도고 있다”며 “교육부가 계약학과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부정입학, 부실한 학사관리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