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0910]단속된 성범죄 전력 학원 강사만 2013년 13명, 2014년 19명, 2015.5 2명
의원실
2015-10-14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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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성범죄 전력 학원 강사만 2013년 13명, 2014년 19명, 2015.5 2명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의 성추문 파동에 따라 교육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하게 성범죄 교사를 퇴출시키고 있지만, 이 교사들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들은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하지 않고 있어서 성범죄 경력자들이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학원에 취업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또한, 사교육기관은 강사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 아청법 제56조 및 제57조
하지만, 교육부가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게 제출한 ‘2013~201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현황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등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고용한 것이 적발되어 과태료(300만원~500만원)가 부과된 곳이 2013년에는 183곳, 2014년에는 146곳, 2015년5월까지 59곳이 이었다.
특히, 이 중 실제로 성범죄자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곳은 2013년 13곳, 2014년 19곳, 2015.5월 현재 2곳에 이르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해임조치 되거나 학원 자체가 폐쇄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으로 성범죄 경력자의 학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자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원의 관계자들이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과 정부차원의 홍보가 절실한 이유다.
그리고, 2013년 13곳, 2014년 19곳, 2015.5월 2곳이 성범죄자를 강사로 채용하고 있었던 것은 단지 단속숫자일 뿐이다.
전국에 학원․교습소 등 점검 대상은 12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매년 1 정도(약 1천200개 학원)도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범죄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매년 1천 곳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최근 모든 시도에서 도입되고 있는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 이들을 조회해도 성범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이 같은 성범죄 경력자 강사에 대해서 윤재옥의원은 “우선적으로, 교육당국이 ‘학원이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며, “학원도 학교처럼 성범죄 경력자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한 제한 규정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의 성추문 파동에 따라 교육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하게 성범죄 교사를 퇴출시키고 있지만, 이 교사들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들은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하지 않고 있어서 성범죄 경력자들이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학원에 취업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또한, 사교육기관은 강사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 아청법 제56조 및 제57조
하지만, 교육부가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게 제출한 ‘2013~201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현황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등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고용한 것이 적발되어 과태료(300만원~500만원)가 부과된 곳이 2013년에는 183곳, 2014년에는 146곳, 2015년5월까지 59곳이 이었다.
특히, 이 중 실제로 성범죄자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곳은 2013년 13곳, 2014년 19곳, 2015.5월 현재 2곳에 이르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해임조치 되거나 학원 자체가 폐쇄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으로 성범죄 경력자의 학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자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원의 관계자들이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과 정부차원의 홍보가 절실한 이유다.
그리고, 2013년 13곳, 2014년 19곳, 2015.5월 2곳이 성범죄자를 강사로 채용하고 있었던 것은 단지 단속숫자일 뿐이다.
전국에 학원․교습소 등 점검 대상은 12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매년 1 정도(약 1천200개 학원)도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범죄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매년 1천 곳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최근 모든 시도에서 도입되고 있는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 이들을 조회해도 성범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이 같은 성범죄 경력자 강사에 대해서 윤재옥의원은 “우선적으로, 교육당국이 ‘학원이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며, “학원도 학교처럼 성범죄 경력자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한 제한 규정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