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0914]경북 위험천만 학교지붕 77곳, 46곳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도 못 세워...
의원실
2015-10-14 16:14:07
52
경북 위험천만 학교지붕 77곳, 46곳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도 못 세워...
◦ 2015년 1월 감사원에서 경북교육청 관내 학교 지붕을 감사한 결과, 풍하중(바람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물건을 납품받아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밝혀짐.
◦ 경주 안강제일초등학교에서는 2014.10.2. 강당 지붕공사를 준공한 지 두 달 만인 2014.12.1. 강풍에 의해 슬랑드 클립이 절단되면서 강당 지붕패널의 2/3가량이 뜯겨져 나간 사고가 발생함.
바람
부압(지붕을 들어올리는 압력) 발생
건물에 대한 바람의 영향
안강제일초등학교 사고 현장
◦ 이처럼 풍하중이 고려되지 않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총 77개로, 경북교육청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등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
◦ 하지만, 9월13일 현재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31개동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집행을 준비 중에 있지만, 나머지 46개동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음.
⇒ 46개 동에 대해서도 조속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2015.7.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에서 2014. 1. 21. 건축사사무소 세영(대표자 오세영철)과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 지붕 보수공사 설계 용역” 계약(계약금액 6백만여 원)을 맺어 같은 해 6. 11. 납품된 설계 용역 성과품에 따라 같은 해 7. 2. 주식회사 수운건설(대표이사 이윤희)과 위 공사 계약(계약금액 221백만여 원)을 맺고 같은 해 10. 2. 준공처리 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 77개 동의 지붕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준」(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 ‘0305(풍하중 바람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外力)
)’에 따르면 건축물의 풍하중 산정 시 주골조 설계용 풍하중뿐만 아니라 외장재(외장재와 이를 지지하는 부골조) 설계용 풍하중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은 풍하중을 직접 받는 건축물의 외장재와 풍하중을 주골조로 전달하는 2차 구조부재 및 접합부를 설계하기 위한 풍하중을 말한다.
그리고 위 77개 동의 학교시설 지붕공사의 경우 외장재인 지붕패널 공장에서 미리 제조하여 지붕시공 시 사용되는 넓은 판 형태의 외장재
을 새로 시공하거나 교체하였기 때문에 지붕공사 설계 시 지붕패널과 그 접합부의 풍하중을 고려하여야 했다.
또한 「건축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및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건축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 설계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별표] “학교시설 지붕공사 풍하중 검토 현황(2011~2014년)”과 같이 경주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 등 77개 학교시설 지붕공사에 대해 지붕패널 접합부의 주요 구조물인 슬라이딩 클립 지붕패널을 지붕의 주골조에 고정시키는 건축부재
([그림1] 참조)의 풍하중에 대한 고려없이 지붕을 설계한 용역 성과품을 그대로 납품받아 공사를 발주하였다.
[그림 1] 슬라이딩 클립 및 지붕패널 시공방법 예
슬라이딩클립
지붕패널
슬라이딩 클립
지붕패널 시공방법
자료: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위 경주 안강제일초등학교에서는 [그림 2]와 같이 2014. 10. 2. 강당 지붕공사를 준공한 지 두 달 만인 2014. 12. 1. 강풍에 의해 슬라이딩 클립이 절단되면서 강당 지붕패널(면적 964.5㎡)의 2/3가량이 뜯겨져 나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4. 12. 8. ~ 2015. 1. 23.) 중 검토한 결과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풍하중을 산정하면 경주지역 기준 풍속(35m/sec)에서 최대 2,036N의 인장하중 물체를 잡아 늘려지도록 작용하는 외력(外力)
이 슬라이딩 클립에 작용하나, 위 지붕공사에서 사용된 슬라이딩 클립의 경우 버틸 수 있는 인장하중은 587N에 불과하여 풍속 18.2m/sec 이상의 풍하중에 견딜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건물에 대한 바람의 영향 및 사고 현장
바람
부압(지붕을 들어올리는 압력) 발생
건물에 대한 바람의 영향
안강제일초등학교 사고 현장
자료: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안강제일초등학교의 강당 지붕패널이 강풍에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어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원인 파악 및 복구로 인한 추가 비용(60백만여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붕공사 설계 시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다른 학교시설에서도 설계기준 풍속 이내의 바람에 의해 지붕 파손 등이 우려된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교육감은
[통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붕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77개 동의 학교시설에 대해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등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보]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 지붕 보수공사 설계 시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 검토를 누락하여 지붕파손 및 이에 따른 보완시공 등의 손실을 끼친 건축사사무소 세영과 소속 책임기술자 오세영철(건축사 면허번호 7279)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① 앞으로 학교시설 지붕공사 시 외장재인 지붕패널을 새로 시공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을 검토하도록 설계 용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월 감사원에서 경북교육청 관내 학교 지붕을 감사한 결과, 풍하중(바람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물건을 납품받아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밝혀짐.
◦ 경주 안강제일초등학교에서는 2014.10.2. 강당 지붕공사를 준공한 지 두 달 만인 2014.12.1. 강풍에 의해 슬랑드 클립이 절단되면서 강당 지붕패널의 2/3가량이 뜯겨져 나간 사고가 발생함.
바람
부압(지붕을 들어올리는 압력) 발생
건물에 대한 바람의 영향
안강제일초등학교 사고 현장
◦ 이처럼 풍하중이 고려되지 않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총 77개로, 경북교육청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등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
◦ 하지만, 9월13일 현재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31개동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집행을 준비 중에 있지만, 나머지 46개동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음.
⇒ 46개 동에 대해서도 조속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2015.7.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에서 2014. 1. 21. 건축사사무소 세영(대표자 오세영철)과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 지붕 보수공사 설계 용역” 계약(계약금액 6백만여 원)을 맺어 같은 해 6. 11. 납품된 설계 용역 성과품에 따라 같은 해 7. 2. 주식회사 수운건설(대표이사 이윤희)과 위 공사 계약(계약금액 221백만여 원)을 맺고 같은 해 10. 2. 준공처리 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 77개 동의 지붕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준」(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 ‘0305(풍하중 바람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外力)
)’에 따르면 건축물의 풍하중 산정 시 주골조 설계용 풍하중뿐만 아니라 외장재(외장재와 이를 지지하는 부골조) 설계용 풍하중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은 풍하중을 직접 받는 건축물의 외장재와 풍하중을 주골조로 전달하는 2차 구조부재 및 접합부를 설계하기 위한 풍하중을 말한다.
그리고 위 77개 동의 학교시설 지붕공사의 경우 외장재인 지붕패널 공장에서 미리 제조하여 지붕시공 시 사용되는 넓은 판 형태의 외장재
을 새로 시공하거나 교체하였기 때문에 지붕공사 설계 시 지붕패널과 그 접합부의 풍하중을 고려하여야 했다.
또한 「건축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및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건축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 설계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별표] “학교시설 지붕공사 풍하중 검토 현황(2011~2014년)”과 같이 경주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 등 77개 학교시설 지붕공사에 대해 지붕패널 접합부의 주요 구조물인 슬라이딩 클립 지붕패널을 지붕의 주골조에 고정시키는 건축부재
([그림1] 참조)의 풍하중에 대한 고려없이 지붕을 설계한 용역 성과품을 그대로 납품받아 공사를 발주하였다.
[그림 1] 슬라이딩 클립 및 지붕패널 시공방법 예
슬라이딩클립
지붕패널
슬라이딩 클립
지붕패널 시공방법
자료: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위 경주 안강제일초등학교에서는 [그림 2]와 같이 2014. 10. 2. 강당 지붕공사를 준공한 지 두 달 만인 2014. 12. 1. 강풍에 의해 슬라이딩 클립이 절단되면서 강당 지붕패널(면적 964.5㎡)의 2/3가량이 뜯겨져 나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4. 12. 8. ~ 2015. 1. 23.) 중 검토한 결과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풍하중을 산정하면 경주지역 기준 풍속(35m/sec)에서 최대 2,036N의 인장하중 물체를 잡아 늘려지도록 작용하는 외력(外力)
이 슬라이딩 클립에 작용하나, 위 지붕공사에서 사용된 슬라이딩 클립의 경우 버틸 수 있는 인장하중은 587N에 불과하여 풍속 18.2m/sec 이상의 풍하중에 견딜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건물에 대한 바람의 영향 및 사고 현장
바람
부압(지붕을 들어올리는 압력) 발생
건물에 대한 바람의 영향
안강제일초등학교 사고 현장
자료: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안강제일초등학교의 강당 지붕패널이 강풍에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어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원인 파악 및 복구로 인한 추가 비용(60백만여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붕공사 설계 시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다른 학교시설에서도 설계기준 풍속 이내의 바람에 의해 지붕 파손 등이 우려된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교육감은
[통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붕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77개 동의 학교시설에 대해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등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보]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 지붕 보수공사 설계 시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 검토를 누락하여 지붕파손 및 이에 따른 보완시공 등의 손실을 끼친 건축사사무소 세영과 소속 책임기술자 오세영철(건축사 면허번호 7279)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① 앞으로 학교시설 지붕공사 시 외장재인 지붕패널을 새로 시공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을 검토하도록 설계 용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