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0914]국민 여가 공간 공기질 빨간불!
국민 여가 공간 공기질 빨간불!

- 대구한일CGV, 경북도립구미도서관 등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서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 -

많은 국민들이 여가시간 즐기려 찾는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상당수에서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포함한 유해물질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과 아이들이 즐겨찾는 PC방에서도 상당수가 기준치를 넘겨 우려를 더했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감사를 위해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중 매년 10~20를 선정해 공기질 오염도를 점검하고,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 5년간 문체부 소관 법률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PC방)의 실내공기질 유기기준 초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초과 시설이 단 한 곳에 불과한 반면 2014년에는 1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즐겨찾는 영화관과 PC방에서 기준초과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중 아토피와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가장 많아 여가생활을 즐기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공기질을 측정해 보고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마저 자체 측정보고는 합격판정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것.

실제 2014년 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한일CGV, 경북도립구미도서관, 롯데시네마 김해아울렛, 상남도서관, 안성시립도서관, 롯데시네마 광주점의 2014년 자체측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 합격판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재옥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측정이 갑을 관계에 의해 음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 소관법률에 속하는 다중이용시설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PC방 등은 많은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자주 찾는 장소이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관리를 요한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 주체인 각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현행 10~20 수준의 샘플링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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