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0914]예비교사제도, 이런 추이면 ‘임용 대란’ 일어날수도...
의원실
2015-10-14 16:18:03
62
예비교사제도, 이런 추이면 ‘임용 대란’ 일어날수도...
14일 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윤재옥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구시교육청이 시행중인 ‘예비교사제도’의 향후 우려되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의원이 지적한 ‘예비교사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교육청만 시행하고 있고, 2013년1월 교원임용고사부터 적용되어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사로 발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격 후 6개월~1년6개월 정도 기간제교사로 실무를 익히게 한 후 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 매년 교원 임용고사에서 필요 정원보다 1.5배에서 2배 가량 많은 수를 합격시켜서 예비교사(임용대기자) 신분으로 기간제교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2014년에 비해서 교육부의 정원 감축 폭이 증가하고, 복직교사 수도 증가해서 교사 임용 요인이 감소한 결과, 임용폭이 대폭 줄면서 임용대기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2013년에 임용시험에 합격한 400명은 모두 임용되었지만, 2014년 합격한 350명 중 116명이 아직 임용발령 대기 상태로 있고, 2015년 합격자는 아직 단 한명도 임용되지 못했다.
결국, 지금 현재 예비교사제도에 의해 기간제교사로 지내고 있는 누적 임용대기자는 316명에 달한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만약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정원이 올해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명예퇴직교사는 줄고, △복직교사가 증가해서 교사 임용 요인이 감소하게 되면,
심각한 임용대기 체증이 발생하여 임용대기자가 2년을 넘어 법정 최고 대기 가능 기간인 3년에 육박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임용대기자 해소를 위해서 2016년부터는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급감 시켜야 할 수도 있다.
실제, 대구시의 경우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정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초등의 경우에는 4년 만에 264명이 줄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정원 배정을 위해 산출한 학생수 증감률을 보더라도, 정원감소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교원정원은 올해 9월 중에 확정되어 시도교육청으로 통보되기로 계획되어 있다.
예비교사제가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숙련된 선생님을 양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교원임용 요인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현재 임용대기 상태로 있는 임용대기자 너무 오랫동안 기간제 교사로서 열정패이(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를 받고 일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현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또한, 신규임용시험 합격자 숫자를 극감시켜야 할 수 밖에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윤재옥의원은 “교원 임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예비교사제도가 그대로 운용되다가는 ‘임용대란’이 올수도 있다”며 “세밀하게 교원 임용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현재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대기자와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밝혔다.
14일 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윤재옥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구시교육청이 시행중인 ‘예비교사제도’의 향후 우려되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의원이 지적한 ‘예비교사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교육청만 시행하고 있고, 2013년1월 교원임용고사부터 적용되어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사로 발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격 후 6개월~1년6개월 정도 기간제교사로 실무를 익히게 한 후 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 매년 교원 임용고사에서 필요 정원보다 1.5배에서 2배 가량 많은 수를 합격시켜서 예비교사(임용대기자) 신분으로 기간제교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2014년에 비해서 교육부의 정원 감축 폭이 증가하고, 복직교사 수도 증가해서 교사 임용 요인이 감소한 결과, 임용폭이 대폭 줄면서 임용대기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2013년에 임용시험에 합격한 400명은 모두 임용되었지만, 2014년 합격한 350명 중 116명이 아직 임용발령 대기 상태로 있고, 2015년 합격자는 아직 단 한명도 임용되지 못했다.
결국, 지금 현재 예비교사제도에 의해 기간제교사로 지내고 있는 누적 임용대기자는 316명에 달한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만약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정원이 올해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명예퇴직교사는 줄고, △복직교사가 증가해서 교사 임용 요인이 감소하게 되면,
심각한 임용대기 체증이 발생하여 임용대기자가 2년을 넘어 법정 최고 대기 가능 기간인 3년에 육박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임용대기자 해소를 위해서 2016년부터는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급감 시켜야 할 수도 있다.
실제, 대구시의 경우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정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초등의 경우에는 4년 만에 264명이 줄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정원 배정을 위해 산출한 학생수 증감률을 보더라도, 정원감소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교원정원은 올해 9월 중에 확정되어 시도교육청으로 통보되기로 계획되어 있다.
예비교사제가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숙련된 선생님을 양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교원임용 요인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현재 임용대기 상태로 있는 임용대기자 너무 오랫동안 기간제 교사로서 열정패이(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를 받고 일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현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또한, 신규임용시험 합격자 숫자를 극감시켜야 할 수 밖에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윤재옥의원은 “교원 임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예비교사제도가 그대로 운용되다가는 ‘임용대란’이 올수도 있다”며 “세밀하게 교원 임용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현재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대기자와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