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0918]기사는 삭제되었지만, 포털에 퍼 날라진 기사는?
의원실
2015-10-14 16:24:49
57
기사는 삭제되었지만, 포털에 퍼 날라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나 법원 재판을 통해 삭제되거나 정정된 기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포털 및 SNS를 타고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데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포털 및 SNS 상에 퍼지는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삭제되거나 정정된 기사를 간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월, 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였던 승무원 A씨가 돈과 교수직을 준다는 대한항공의 꼬임에 넘어가 국토부와 검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처럼 그려지자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방송이 전파를 타자 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곧장 기사화 했고, A씨는 사회적 이슈 중심에 섰지만 이는 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피해당사자였던 여승무원 A씨는 이와 같은 보도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심의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져 해당 기사들은 삭제 조치되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삭제되었지만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그녀의 이름을 치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던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삭제된 기사의 복사본이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간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기사에 해당할 뿐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언론 자체로 인한 피해보다 포털 및 SNS 상에 퍼지는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나 법원 재판을 통해 삭제되거나 정정된 기사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데 대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15. 9. 18.
국회의원 윤 재 옥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나 법원 재판을 통해 삭제되거나 정정된 기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포털 및 SNS를 타고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데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포털 및 SNS 상에 퍼지는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삭제되거나 정정된 기사를 간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월, 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였던 승무원 A씨가 돈과 교수직을 준다는 대한항공의 꼬임에 넘어가 국토부와 검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처럼 그려지자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방송이 전파를 타자 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곧장 기사화 했고, A씨는 사회적 이슈 중심에 섰지만 이는 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피해당사자였던 여승무원 A씨는 이와 같은 보도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심의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져 해당 기사들은 삭제 조치되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삭제되었지만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그녀의 이름을 치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던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삭제된 기사의 복사본이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간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기사에 해당할 뿐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언론 자체로 인한 피해보다 포털 및 SNS 상에 퍼지는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나 법원 재판을 통해 삭제되거나 정정된 기사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데 대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15. 9. 18.
국회의원 윤 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