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1006]국립대병원, 환자에게 부당청구한 금액, 최근 3년 6억4천만 원
의원실
2015-10-14 1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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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환자에게 부당청구한 금액, 최근 3년 6억4천만 원
진료비가 ‘건강보험 비급여’라며 환자에게 징수했다가 환자의 민원 제기로 뒤늦게 되돌려주는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국립대학병원에서 조차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환자)는 진료비 중 비급여 처리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은 확인 결과 민원 내용이 급여대상이면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을 제기한 환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환불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대학교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액수는 총 6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
이 금액은 환자가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부담했어야 하는 돈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이 1억 8,374만원으로 국립대학병원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환자들에게 환불해줬고, 전북대학교병원(7,663만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7,151만원), 충남대학교병원(6,784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학병원들의 총 환불액수는 2013년 2억5,693만원에서 2014년 2억7,684만원으로 증가, 2015년 상반기까지의 누적액은 1억712만원으로 다소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오히려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14년 4652만원을 환불해줘 2013년(9660만원)에 비해 절반이상 줄었지만 2015년 상반기 환불액수만 4,000만원을 넘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 병원 역시 2015년 상반기까지의 환불액이 이미 전년도 전체 환불액에 근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환불액은 환자가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의심하고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돌려 받은 금액일 뿐이다.
과다 진료비를 지불하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넘어가는 환자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가 줄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면 의료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환자에게 비용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법을 보여야할 공공병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