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자스민의원실-20151005]구호뿐인 화학물질 안전강화
구호뿐인 화학물질 안전강화 ‘화관법’시행 후 지난 9개월간 7개 유역·지방 환경청 정기점검대상 사업장 20도 조사 못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