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0911]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 80곳 드러나

지방자치단체 36, 80곳 최저임금 위반
정청래 의원실 첫 전수 조사, 경상남도는 자료제출 거부
2014년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쓰고 남은 돈이 4,840억 원
예산 부족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경상남도 제출 거부로 제외)를 통해 제출받은 224개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최저임금(2015년도 시급 5,580원)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80개로 조사 대상의 3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 8개 구 전체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나왔으며 서울, 강원, 전남도 각 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만들며 “(무기계약직의) 일당은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으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항목까지 집어넣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다 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기준인건비 예결산을 살펴보면 공무원 14조4,006억 원, 무기계약직 1조8,73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공무원의 인건비는 97.22(4,003억 원)를 집행한 반면, 무기계약직은 74.17만 써 무려 4,840억 원을 남겼다.

공무원 인건비는 기준액보다 더 쓴 반면 무기계약직은 기준액보다 덜 쓴 지자체가 62곳에 달했다. 무기계약직의 허리를 졸라 공무원의 인건비를 보전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4,840억 원이면 연봉 2,500만 원짜리 일자리 2만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5만2,800여 명의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매년 900만 원씩 더 임금을 줄 수도 있는 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황을 점검하고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표1.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표2. 2014년도 인건비 집행 잔액
표3.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80곳


2015. 9. 10

정청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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