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0914]경찰 총기관리 구멍 우울증 치료 경관 606명
의원실
2015-10-19 1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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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관리 구멍, 우울증 앓는 경관 606명
건강보험공단자료와 588명 오차, 38배 차이
경찰, 총기든 우울증 경관 현황조차 파악 안돼
8월 25일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 경찰의 총기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경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에 의하면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는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당 경찰은 보고의 의무도 없고 경찰청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경관은 2014년 18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 이 606명에 달해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에 비해 38배 규모에 달했다.
경찰은 2013년 8월 24일 징계만으로 배제하기 힘든 부적격자에 대해‘관심직원 관리지침’을 ‘사전경고 대상자 관리계획’으로 개편 확대를 통해 사전경고 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교정 및 치료 그리고 직권면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폭넓게 개편 한 바 있다.
경찰의 2015년 사전경고대상자 현황 중 정신질환을 앓는 관심직원 23명중 19명이 비록 총기를 지급하진 않았지만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안행위결산검토보고서에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에 따라 총기가 지급되고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사전경고대상자를 배치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총기를 다루는 경찰이 우울증을 앓는 직원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면 너무 무능한 것이고, 파악하고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고발감 ”이라며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관 606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근무지 재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별첨-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
2015. 9. 14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