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0914]유치장 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
의원실
2015-10-19 13:38:06
52
여성 유치인 아직도 개방형 화장실 사용
여성 유치인보호관 124명에 불과, 39개 유치장에는 여경 없어
전국 110개 경찰서 유치장 872개 화장실 중 622개 아직도 개방형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자료 따르면 2014년 여성 유치인은 8,128명에 달하는데 반해 유치인보호관(경찰관)은 1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유치인보호관의 숫자가 부족해 38개 유치장에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아예 없었다. 여성 유치인을 어쩔 수 없이 남성 유치인보호관이 감시하는 가운데 개방형화장실을 쓰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수치심 유발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다.
전국 110개 유치장에 배치된 여경의 숫자를 지방청별로 따져보면 강원(8개), 충북(4개), 충남(5개), 전북(4개), 전남(5개) 경북(7개), 경남(6개) 등 전국 39개 유치장에는 아예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참조)
현재 110개 유치장 중 밀폐형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유치장은 26개로 집계됐다. 전체 872개 화장실 중 밀폐형 화장실은 250개에 불과하다. 전체 화장실 중 71가 용변을 볼 때 같은 방에 있는 유치인들과 유치인보호관(경찰관)들이 지켜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가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미 위헌 결정을 한 바 있고 2006년 경찰청은 밀폐형 화장실로 전환을 발표했으나 14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의 2/3가 개선되지 않아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살 우려가 있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보호유치실(전국 106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유치장 내 화장실까지 개방형으로 두는 것은 지나친 감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유치실 내 CCTV를 통해 용변을 보는 모습이 감시 및 녹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치장 구금은 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성 유치인보호관 한 명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치장이 39개에 달하고, 26개 유치장은 아직도 전부 개방형 화장실인데, 여성 유치인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와 같은 구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라고 질타했다.
2015. 9. 14
정청래의원실
여성 유치인보호관 124명에 불과, 39개 유치장에는 여경 없어
전국 110개 경찰서 유치장 872개 화장실 중 622개 아직도 개방형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자료 따르면 2014년 여성 유치인은 8,128명에 달하는데 반해 유치인보호관(경찰관)은 1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유치인보호관의 숫자가 부족해 38개 유치장에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아예 없었다. 여성 유치인을 어쩔 수 없이 남성 유치인보호관이 감시하는 가운데 개방형화장실을 쓰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수치심 유발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다.
전국 110개 유치장에 배치된 여경의 숫자를 지방청별로 따져보면 강원(8개), 충북(4개), 충남(5개), 전북(4개), 전남(5개) 경북(7개), 경남(6개) 등 전국 39개 유치장에는 아예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참조)
현재 110개 유치장 중 밀폐형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유치장은 26개로 집계됐다. 전체 872개 화장실 중 밀폐형 화장실은 250개에 불과하다. 전체 화장실 중 71가 용변을 볼 때 같은 방에 있는 유치인들과 유치인보호관(경찰관)들이 지켜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가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미 위헌 결정을 한 바 있고 2006년 경찰청은 밀폐형 화장실로 전환을 발표했으나 14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의 2/3가 개선되지 않아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살 우려가 있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보호유치실(전국 106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유치장 내 화장실까지 개방형으로 두는 것은 지나친 감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유치실 내 CCTV를 통해 용변을 보는 모습이 감시 및 녹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치장 구금은 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성 유치인보호관 한 명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치장이 39개에 달하고, 26개 유치장은 아직도 전부 개방형 화장실인데, 여성 유치인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와 같은 구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라고 질타했다.
2015. 9. 14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