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50910]최근5년, 인터넷 포털 임시조치에 따라 143만여 건 게시물 가려
의원실
2015-10-21 1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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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터넷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 5천여 건에서 2014년 45만 4천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임시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무려 97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7,528건으로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임시조치 건수가 3배 증가하였으며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SK컴즈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네이버와 다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등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삭제, 1는 임시 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무려 97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7,528건으로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임시조치 건수가 3배 증가하였으며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SK컴즈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네이버와 다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등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삭제, 1는 임시 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