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1005]국립대(병원)중 시중노임단가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
국립대∙국립대병원 시중노임단가 지급 단 한 곳뿐
10개 국립대 분석 결과 부산대 단 한 곳만 시중노임단가 지급
12개 국립대병원 중 시중노임단가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중 간접고용 용역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부산대학교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이 국립대 10곳과 국립대병원 12곳의 용역근로자 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곳은 22개 기관중에서 부산대학교 단 한 곳임.

시중노임단가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 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걸맞지 않는 독소조항들도 곳곳에 존재함.

- <광주교대> 용역과업지시서에는 “본부 및 부설 초등학교에 배치된 청소원(남자)은 구내 전체의 청소·미화 작업은 물론 일상 근무 중에 발생하는 각종 물품의 이동정리, 각종 행사장 만들기, 구내 잡초제거, 겨울철 각 사무실과 강의실 난방 유류 공급 등 각종 사역에 대하여 본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적시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 용역과업지시서에는 “‘을’은 경비원이 학내에서 시위 등 불법행위를 하여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 조치해야 한다”, “미화원은 해당건물 관리부서의 허가 없이는 일체의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고 있음.

- <춘천교대> 용역과업지시서에는 “대학의 각종 행사(졸업식, 입학식, 학생축제, 각종회의 등), 수목관리를 위한 방재작업, 각종 집기의 운반 및 제설 작업, 기타사항 등에 대학의 인력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역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있음.

- <강원대학교병원> 역시 용역과업지시서에 “병원의 행사 및 기타 필요한 때와 불결한 곳으로 지적된 부분은 청소횟수에 불문하고 세척작업 및 광택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 주도 등으로 사기저하 및 회사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면 해고한다”라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음.

○ 박홍근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놓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교육부 공공기관이나 국립대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제대로 지키는 기관이 없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정부가 왜 만들었는지 뭍고싶다”고 질타함.

이어서 박의원은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그 개선대책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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