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 금감위, 금감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금감위, 금감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9.27 ◆◇◆




하영구 행장은 허울뿐인 씨티은행장?
씨티은행은 아시아지역(리젼)본부 명령대로만 움직여
리차드 잭슨 부행장 인사이동 역시 하영구 행장은 통보만 받아



은행 예금은 고리대금 돈줄이 아니다
캐피탈에 대한 씨티은행의 자금 지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리차드 잭슨 부행장 출국금지 시켜야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씨티그룹의 인사권에 좌우돼선 안돼



더이상 은행 상장폐지 허용은 안돼
금감원의 상장폐지 대책은 오직 용역 보고서 한 권 뿐,
상장폐지로 씨티은행 소액주주들 권익 침해



금감원,10월 씨티은행 종합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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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영구 행장은 허울뿐인 씨티은행장?



현재 씨티 그룹 아시아지역본부(리젼)의 한국 씨티은행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기관분화 원칙을 규정한 商法과,
금융업무의 위탁 금지라는 금감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



상법 제361조, 393조 등은 소유와 경영 분리, 기관분화를 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는, 금융업의 본질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
탁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본질 요소는 예금 계약 체결, 대출심사 및 승인 등을 포함함. 또 동
조 제3호는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씨티그룹 리젼은 실질적으로 한국 씨티은행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은행 경영진은 독자적 의사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임.
리차드 잭슨 부행장 인사이동 당시, 씨티그룹 본사에서 영문판 결정서가 하달되었고,
하영구 행장은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서명.



그 외에도 입수한 문건들을 보면, 예금상품, 신규 점포 개설, 물품 구매시 아태지역 본부(리젼)
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하 행장조차도 1백만불(10억원) 이상 금액은 전결권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아태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씨티 팔러시’는 명백히 상법과 금감원 감독규정에 위배됨. 금감원에서 제동 걸어야.




2. 은행 예금은 고리대금 돈줄이 아니다.



씨티은행은 씨티 캐피탈에 현재 4%대의 금리로 약 7천3백억원의 신용공여 한도 설정.
4%의 금리는 삼성캐피탈, 롯데 캐피탈 등 아주 우량한 업체만 해당.
7천3백억원의 신용공여 한도라는 것은 대부업계에 이례적으로 막대한 금액임.



한국씨티캐피탈과 한국씨티은행 양자는 엄연히 다른 법인. 그러나 씨티은행이 금감원에 보고
한 내용에는 신용공여 당시 등급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
제1금융권 자금을 고리대금업에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며,
대부업 시장을 고려할 때, 이같은 내부자 여신 제공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불공
정거래에 해당하며, 시행령 별표1 10호 가.의 부당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함.




3. 리차드 잭슨 부행장 출국금지 필요



변동금리 문제와 관련, 리차드 잭슨 전 부행장(소비자금융대표)는 검찰에 고발되어 피의자신
문을 받았음. 그러나 10월 1일자로 외국에 발령났고, 그 때문에 출금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음.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도 출국금지 시켜야 할 것임.
그러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을 존중한다면 자진하여 수사에 응해야.




4. 더 이상 은행 상장폐지 허용은 안돼



금감위의 씨티, 한미 합병 당시 회의록을 보면, 금감위 위원들 역시 씨티은행의 상장폐지 가능
성과, 외국계 금융자본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우려.
이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은, 충분한 대책을 세울 테니 염려 말라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제출한 대책이란, ‘금융권 외국인 투자 관련 연구’라는 금융연구원 용역 보고서
한권 뿐이고, 후속 조치 내역은 ‘없음’ 이라는 답변서 한 장임.

동구권 국가 은행 중 상장폐지한 예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선진국 은행 중에는 결코
그런 예가 없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서 상장폐지해도 된다는 말인가.



상장폐지해도 공시 강화, 은행 감독을 강화하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씨티은행의 온갖 부당, 불법 영업행위로 인하여 씨티은행 소액 주주가
입는 피해는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시장의 감시를 받는다면 감히 이런 영업행태를 보일 수 없을 것임.



씨티은행 현 소액주주 :
4천14명, 2십6만9천4백5십3주, 합병 당시 주가 15,500원 계산시 시가 총액 42억원
씨티은행 직원수와 비슷, 왠만한 코스닥 기업 수준.




5. 금감원은 10월 중 씨티은행 대대적 종합 감사 착수 예정



지금껏 드러난 씨티은행의 문제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10월 11일경
씨티은행에 대한 대대적 종합 감사에 착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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