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50717]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점검 대책마련 필요
의원실
2015-10-23 1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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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9월 17일(목)에 열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외 9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조선업계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원안위를 비롯한 관리감독기관들의 감독소홀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3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원안위는 강도높은 규제방안을 마련했는데 해당 규제는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아 업계는 공기지연,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다다익선 방식의 규제는 정답이 아니며, 업계의 목적과 현실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효율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특히 해양플랜트의 대형 블록에서 차폐시설인 방사선투과검사실(RT룸)로의 이동이 어려워 외부작업이 필요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실내작업을 우선으로 하고있어 업계가 계속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내 가동 중인 원자로 24기 중 16기에서 원자력발전소 핵심부품인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에 대한 검사 오류가 있었다”며“이 부품의 결함으로 오염된 냉각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유출된 냉각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으며,“30년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다른 부분만을 검사했다는 것은 한수원의 원전관리가 전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재차 지적하며,“원전 검사업체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근본적인 안전점검 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원안위를 비롯한 관리감독기관들의 감독소홀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3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원안위는 강도높은 규제방안을 마련했는데 해당 규제는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아 업계는 공기지연,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다다익선 방식의 규제는 정답이 아니며, 업계의 목적과 현실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효율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특히 해양플랜트의 대형 블록에서 차폐시설인 방사선투과검사실(RT룸)로의 이동이 어려워 외부작업이 필요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실내작업을 우선으로 하고있어 업계가 계속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내 가동 중인 원자로 24기 중 16기에서 원자력발전소 핵심부품인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에 대한 검사 오류가 있었다”며“이 부품의 결함으로 오염된 냉각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유출된 냉각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으며,“30년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다른 부분만을 검사했다는 것은 한수원의 원전관리가 전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재차 지적하며,“원전 검사업체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근본적인 안전점검 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