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1022]국회사무처, ‘허위사실’을 ‘참고자료’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송부
의원실
2015-10-26 0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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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허위사실’을 ‘참고자료’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송부
- 지만원 민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와 북한이 야합하여 일으킨 반국가 내란 폭동’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내우외환죄 신고서’국방위원회에 송부
- 반면, 검찰청은 동 민원 “단순 의혹제기 차원 불과해 공람종결” 처리
- 권은희 의원, “국회사무처, 국민정서 이해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세심한 자세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 앞으로 접수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민원을 ‘불수리’ 처리하지 않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 씨가 2015년 7월 7일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민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와 북한이 야합하여 일으킨 반국가 내란 폭동’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내우외환죄 신고서’로, 이는 9월 재판부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결정된 사안이다.
● 사실을 확인한 권은희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가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까지 이루어져 역사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에도, 국방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한 사유에 대해 밝히라”고 질의했다.
● 이에 사무처는 “민원접수부서에서는 민원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자제하여 불수리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며 “민원인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하여 불복하는 사례가 있어, 회신이 필요 없는 참고자료로 처리하는 것이 동 민원을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이는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청과 대비되는 대응으로, 검찰청은 지 씨의 민원에 대해 “신고서가 단순한 의혹제기 차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람종결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회 사무처는 2015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409건의 불수리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 중 내용 불분명 사유는 278건, 동일인 동일민원 126건, 반복민원 2건, 확정된 권리관계 3건으로서 허위사실을 사유로 불수리 처분한 사례는 없었다.
● 국가기관으로서 역사적 심판을 받은 사항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자제해 불수리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 권은희 의원은 “80년 5월에 일어난 사건이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이며, 이 땅의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섰는지 알고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민원을 ‘참고자료’로 관련 상임위에 송부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앞으로 국회사무처는 행적편의주의적인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정서를 이해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민원을 처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국회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참고] 국회규정 제653호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불수리)
①사무총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것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것
6.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참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1999.3.30., 2003.7.28., 2005.8.26., 2012.3.15.>
②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1. 공람종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다.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