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1023]권은희 의원, “KF-X 사업 논란 김관진 실장이 책임져야!”
권은희 의원,
“KF-X 사업 논란 김관진 실장이 책임져야!”
- 김관진 안보실장, 2014년 1월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社 F-35A 기종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
- 권은희 의원 “KF-X 사업의 총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기술이전 논란에 대해 철저히 외면, 사업 혼란 확대에 대한 책임져야”

●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논란과 관련, 2013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록히드마틴社의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김관진 안보실장은 2013년 9월 24일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결정(안)에 대해 의결하는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이 결정한 美 보잉사 F-15SE 선정을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 이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당시 국방업무에 대한 보고라인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F-X 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의 중요성과 F-35A로 기종 결정할 경우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록히드마틴社의 F-35A 기종을 결정한 것이다.

● 권은희 의원은“2014년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이전 정책분과위원회가 열렸고, 위원들은 핵심기술을 별도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며 “당시 방위사업추진위 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분과위원회 논의 사안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김관진 안보실장은 핵심기술 이전 불가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만을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2014년 1월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社 F-35A 기종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실제 F-X 사업에 입찰한 F-15SE의 보잉社와 유로파이터의 에어버스社는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F-35A의 록히드마틴社는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제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F-X 협상 시 미국 정책에 따라 제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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