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22][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이전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필요
의원실
2015-10-26 0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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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울 중구 무교로 청사에서 삼일대로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이전했음. 저동빌딩은 국유재산 건물로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음.
◎ ‘12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관련 진정은 총 4,604건임. 올해만 해도 9월까지 814건이 접수됨. ‘12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관련 진정이 전체 진정접수 38,592건의 12를 차지함. 인권위는 그만큼 장애인들의 방문이 매우 빈번한 기관임.
◎ 지난 18일 이전을 마친 인권위를 직접 방문해 인권위가 사용하는 11층~15층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하기에는 미흡했음.
◎ (사진자료 참고)먼저 저동빌딩 입구 계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있었지만,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음. 계단 옆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홀로 올라 갈 수 없을 정도로 가팔라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됐음.
◎ 입구 출입문은 양쪽에 여닫이문, 가운데에는 회전문으로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한쪽 여닫이문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스테인리스 고정형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기본적으로 실외는 사용하지 않는 재질인데 설치해 놨음.
◎ 장애인화장실은 11층만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옆에 남녀로 구분돼 있을 뿐, 12층~15층은 남녀 화장실이 교대로 한층 씩 있음.
◎ 11층~15층의 장애인화장실은 내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지만 비상호출벨, 용변기 등받이가 미설치됐음. 세면대 손잡이는 설치가 안돼서 장애인이 이용 중에 부상의 우려가 있음.
◎ 11층~15층의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됐지만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임.
◎ 남성비장애인화장실 소변기는 바닥까지 닿는 제품이 아니며, 손잡이가 설치된 곳이 없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용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 점자블록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울 중구 무교로 청사에서 삼일대로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이전했음. 저동빌딩은 국유재산 건물로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음.
◎ ‘12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관련 진정은 총 4,604건임. 올해만 해도 9월까지 814건이 접수됨. ‘12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관련 진정이 전체 진정접수 38,592건의 12를 차지함. 인권위는 그만큼 장애인들의 방문이 매우 빈번한 기관임.
◎ 지난 18일 이전을 마친 인권위를 직접 방문해 인권위가 사용하는 11층~15층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하기에는 미흡했음.
◎ (사진자료 참고)먼저 저동빌딩 입구 계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있었지만,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음. 계단 옆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홀로 올라 갈 수 없을 정도로 가팔라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됐음.
◎ 입구 출입문은 양쪽에 여닫이문, 가운데에는 회전문으로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한쪽 여닫이문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스테인리스 고정형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기본적으로 실외는 사용하지 않는 재질인데 설치해 놨음.
◎ 장애인화장실은 11층만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옆에 남녀로 구분돼 있을 뿐, 12층~15층은 남녀 화장실이 교대로 한층 씩 있음.
◎ 11층~15층의 장애인화장실은 내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지만 비상호출벨, 용변기 등받이가 미설치됐음. 세면대 손잡이는 설치가 안돼서 장애인이 이용 중에 부상의 우려가 있음.
◎ 11층~15층의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됐지만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임.
◎ 남성비장애인화장실 소변기는 바닥까지 닿는 제품이 아니며, 손잡이가 설치된 곳이 없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용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 점자블록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