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22][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에게 여전히 불편한 대중교통 대중교통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필요
의원실
2015-10-26 09:42:04
47
<질의사항>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2014년 서울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총 40억 명으로 하루 평균 1,114만 명으로 전년대비 1.3(14만 4,000명) 증가했다고 함. 평일 출퇴근과 주말 나들이를 나갈 때도 대중교통은 우리 국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음.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얼마 전 장애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전동 휠체어를 탄 채 버스를 기다리는 뇌병변장애인을 버스가 그냥 지나치는 모습이 생생히 보도되었고, 마침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가 장애인 앞에 정차했지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리프트 작동방법을 잘 몰랐고, 어렵게 탑승한 장애인의 휠체어에 안전 고리 조차 연결하지 않았음.
◎ 언론 보도 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장애인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여전히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저조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일반 버스를 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름.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 87개 고속·시외버스 업체에 있는 9,574개 버스의 어느 곳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한 버스는 없었음. 버스 정류장에서는 장애인을 무심하게 지나치는 버스들도 종종 보이곤 함. 이처럼 일상생활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함. 위원장님, 이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진행해야 함. 현재 인권위에서는 인권연수과정과 인권특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2013년에는 1,834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14년에는 2,274건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 중 대중교통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 의원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중교통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적으로 요구했지만, 인권위에서는 지금까지 대중교통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적은 없다고 응답이 옴. 위원장님, 대중교통 업계에 인권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만 개선이 되어도 장애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대중교통 업계까지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인권교육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 예산액이 5억 8,200만원이었지만 불용액이 7,400만원이 발생했음. 2014년도 예산액은 6억 5,300만원이었지만 불용액이 5,400만원 발생했음. 올해도 예산액이 증가해 7억 4,900만원이지만 9월 기준으로 집행율은 69.2임.
당장 올해부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업계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노약자·임신부 등을 배려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해 줄 것인지?
◎ 현재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이 지정되어 있음.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이제는 대중교통문화로 정착되었음. 더불어 대중교통 속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직 저상버스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경우도 많고, 설령 저상버스라고 해도 운전자가 미숙한 경우도 있음. 그리고 아무리 버스가 장애인을 배려한 장비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승하차시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따라서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때 승하차시 도움을 주자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임. 또한 버스와 정류장, 지하철과 지하철역 등에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는 인증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위원장님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이용하기 쉬운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지?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2014년 서울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총 40억 명으로 하루 평균 1,114만 명으로 전년대비 1.3(14만 4,000명) 증가했다고 함. 평일 출퇴근과 주말 나들이를 나갈 때도 대중교통은 우리 국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음.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얼마 전 장애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전동 휠체어를 탄 채 버스를 기다리는 뇌병변장애인을 버스가 그냥 지나치는 모습이 생생히 보도되었고, 마침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가 장애인 앞에 정차했지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리프트 작동방법을 잘 몰랐고, 어렵게 탑승한 장애인의 휠체어에 안전 고리 조차 연결하지 않았음.
◎ 언론 보도 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장애인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여전히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저조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일반 버스를 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름.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 87개 고속·시외버스 업체에 있는 9,574개 버스의 어느 곳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한 버스는 없었음. 버스 정류장에서는 장애인을 무심하게 지나치는 버스들도 종종 보이곤 함. 이처럼 일상생활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함. 위원장님, 이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진행해야 함. 현재 인권위에서는 인권연수과정과 인권특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2013년에는 1,834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14년에는 2,274건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 중 대중교통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 의원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중교통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적으로 요구했지만, 인권위에서는 지금까지 대중교통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적은 없다고 응답이 옴. 위원장님, 대중교통 업계에 인권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만 개선이 되어도 장애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대중교통 업계까지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인권교육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 예산액이 5억 8,200만원이었지만 불용액이 7,400만원이 발생했음. 2014년도 예산액은 6억 5,300만원이었지만 불용액이 5,400만원 발생했음. 올해도 예산액이 증가해 7억 4,900만원이지만 9월 기준으로 집행율은 69.2임.
당장 올해부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업계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노약자·임신부 등을 배려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해 줄 것인지?
◎ 현재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이 지정되어 있음.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이제는 대중교통문화로 정착되었음. 더불어 대중교통 속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직 저상버스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경우도 많고, 설령 저상버스라고 해도 운전자가 미숙한 경우도 있음. 그리고 아무리 버스가 장애인을 배려한 장비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승하차시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따라서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때 승하차시 도움을 주자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임. 또한 버스와 정류장, 지하철과 지하철역 등에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는 인증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위원장님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이용하기 쉬운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