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22][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안정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질의사항>

◎ 이은철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음.

◎ 국회도서관에는 현재 30명의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 주로 법률정보 열람봉사 및 대출𐩐반납, 법령𐩐의회𐩐국제기구자료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시간제전문임기제 현재 공무원은 국회도서관 정원 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을 임기로 공개 재채용 형태로 운영됨.

◎ 문제는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5년마다 재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직제 개정을 통해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을 정원 내에 편입시키고 시간제일반임기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간제전문임기제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고, 인력운영이 안정화 된다면 국회도서관의 열람 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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