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22][국회사무처] 상임위 회의장 방청 불편함 최소화 해야
<질의사항>

◎ 박형준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

◎ 일반 국민들이 상임위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사전 동의를 거친 사람에 한 해 회의 당일 본청 입구에서 출입증을 받을 수 있음. 출입 후 상임위 행정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회의를 방청할 수 있음.

◎ 이때 상임위마다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다른 것으로 확인됨. 교문위, 법사위 등에서는 행정실에서 본인이 맞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는데 몇몇 상임위에서는 본인이 맞는지 여부 뿐 아니라 출입증을 방청권으로 바꾸는 절차가 있음.

◎ 최근 국회 내 출입 시스템이 변경되어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을 직접 리더기에 찍어야 함.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방청권에는 없는 것임. 그렇다보니 회의가 잠시 정회하는 동안 흡연이나 식사 등의 이유로 방청자들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실에서 방청권을 다시 출입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임. 모든 상임위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해 해당 상임위에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라고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교육이나 감사 등의 목적으로 회의장을 방문하는 국민들께 편의는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NGO모니터단이

감사 내내 지정된 자리에서 감사를 지켜보고 의원들을 평가함. 하지만 책상이나 노트북 사용을 위한 콘센트 등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함.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평가하기 위해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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