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23]2013년~2015년 9월말 기준,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건수 총 8만5천176건 접수된 민원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돼 민원인 입장에선 민원 처리과정 알 수 없어
<질의사항>

◎ 이병기 비서실장(또는 우병우 민정수석)께 질의하겠음.

◎ 청와대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8만5천176건 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만286건, 2014년 3만2천483건, 2015년 9월 말까지 2만2천407건 임. 담당자 말에 따르면 민원은 서신(편지 등)나 전화접수 같은 오프라인, 청와대 홈페이지‧이메일 등의 온라인 형태로 접수되는데 대부분 서신형태라고 함.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이 평균 100건 이상으로 모두 민원비서관실에서 내용을 검토 및 분류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 12조(민원서류의 이송)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한다고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첩된 민원을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를 정해 ‘국민신문고’에 직접 등록하며, 해당 부처는 이송 된 민원을 검토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있음. 민원처리 기간은 보통 7~14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

지난해에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이 3만2천483건이었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민원 담당 행정관이 3명뿐이라고 함. 하루 종일 1명이 33.3건 정도의 민원을 검토해 분류한다는 것임. 민원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민원 내용에 따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도 있고 제도개선 사항은 또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민원 업무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님.

◎ 현재 청와대의 민원처리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받은 민원을 검토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임.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면 소관 부처가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것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할 때는 정말 여기저기 다 해보고 안 된 것을 ‘마지막이다’는 심정이었을 것임. 그런데 막상 통지서나 문자 등으로 민원결과를 받아 보면, 소관부처명의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청와대가 민원을 다른 데로 돌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음. (물론) 청와대에서 이첩된 민원은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첫 머리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입니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에서 해당부처 등과 논의해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며 결과를 알려주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민원처리는 권한이 있는 소관부처에서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줄 때는 ‘대통령비서실’과 소관부처 공동 명의로 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민원인이 직접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면 처리과정을 볼 수 있음.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에 넣은 민원인은 처리과정을 알 수 없어 상당히 궁금해 할 것임.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가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돼 처리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임.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인 연락처가 남겨져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등록할 때 접수내역을 문자로 알려주겠지만, 연락처가 없는 경우 안내가 안 될 것이라고 함. 민원인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음. 민원처리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ARS를 구축하는 등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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