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09]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필요!!!
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필요!!!

○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조제약값은 유통 마진이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여 구입가격 그대로 보험에 청구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2013년 약국의 건강보험 조제 매출 중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은 조제약값은 74.3로서, 약국의 실매출인 조제료는 25.7에 불과함. 의약분업 시행 당시 2001년 건강보험 총약제비 중 조제약값 비중은 61.9에 불과했으나, 2013년 74.3로 증가하는 등 약국의 수수료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게다가 약국에서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은 2010년 2월, 5000억원 수준의 카드승인 실적이 2012년 10월, 1조원으로 2년 8개월 만에 2배 이상 급증하였음. 또한,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조제약값에 대하여 연간 186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약국 20,890개소로 산정할 경우 연간 386억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

○ 이렇듯 약값 비율이 높은 장기 처방, 고가약 처방, 비보험 처방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약국조제수가를 잠식하고 있으며, 이는 약국의 경영악화와 직결되는 상황임.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약국에 매출액과 무관하게 우대수수료(1.5)의 수수료를 전체약국에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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