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09]“부산 상윤이 사건”재발 방지 위해
“부산 상윤이 사건”재발 방지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필요

○ “부산 상윤이 사건”은 14년 12월. 두 살 배기 어린이 상윤이가 1급 발달장애인 이모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 이모군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지만 상윤이를 건물 밖으로 내던질 당시 활동보조인이 이모군을 돌보고 있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함. 활동보조인은 수급자 1인에 대해 전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모군의 활동보조인 백씨는 2명의 장애인을 동시에 돌보면서 급여를 이중 수령했음.

○ 작년 한 해 동안 611명의 활동보조인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는데, 이에 따른 환수금액이 4억3,900만원(1인당 평균 719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부정수급 △인원은 약 7.2배, △환수금액은 2.75배 급증함.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인 활동보조인 중 1.3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상윤이 사건”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을 촉구함.

○ 또한 활동보조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음. △6,400원 수준의 낮은 시급으로 중증 장애인을 돌보기 어렵고, △지난 2년간 활동보조인의 수가 수급자보다 18,000명 이상 적기 때문에 이용자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음.

○ 활동보조인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이 필요함. 또한 △서비스 대상 선정시 중증 장애인을 우선시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수적인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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