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15]보육전자바우처를 통한 부정수급 통제해야 !
보육전자바우처를 통한 부정수급 통제해야 !

○ 사회보장정보원은 부모-어린이집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보육료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아이행복카드’를 운영중임.

○ 그런데, 2014년 대법원은 아이가 외국에 다녀온 동안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음에도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에서 보육료를 결제해 지방자치단체(제주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반환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결함.

○ 대법원은 보육전자바우처를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지 않아, 보육전자바우처의 부정결제를 보조금의 부정 지원이나 부당사용 명목으로 볼 수 없어 어린이집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 보육전자바우처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은 어린이집 운영자기 때문에, 보육전자바우처를 통한 부정수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야 함.

○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는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보육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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