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15]직장어린이집 없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말 뿐인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어린이집 없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말 뿐인 “일과 가정의 양립”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은 현재 약 600명 수준의 상시근로자가 근무중이지만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지역 어린이집과의 위탁 계약도 체결되어있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데 반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하 공공기관조차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워킹맘”의 현실을 보여줌. 조속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계약을 맺는 등, 보건복지부부터 앞장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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