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17]“의료사고예방위원회”없는 종합병원
의원실
2015-10-27 1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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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예방위원회”없는 종합병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만큼 중요한 업무로 ‘의료사고 예방’의 업무를 하고 있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규칭 제2조 1항에 의거,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확인한 결과,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23개 중 31개소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전체 의료기관의 예방위원회 설치 현황]
구 분
총 의료기관 수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수
설치비율
2014년
323개소
292개소
90.4
2013년
319개소
282개소
88.4
※ 201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김제식 의원실 편집)
- 설치 현황 조사는 ’13.10월 보건복지부, ’14.11월 의료중재원이 조사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은 만연히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 제도를 정착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를 독려 및 의무화해야 할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만큼 중요한 업무로 ‘의료사고 예방’의 업무를 하고 있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규칭 제2조 1항에 의거,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확인한 결과,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23개 중 31개소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전체 의료기관의 예방위원회 설치 현황]
구 분
총 의료기관 수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수
설치비율
2014년
323개소
292개소
90.4
2013년
319개소
282개소
88.4
※ 201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김제식 의원실 편집)
- 설치 현황 조사는 ’13.10월 보건복지부, ’14.11월 의료중재원이 조사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은 만연히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 제도를 정착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를 독려 및 의무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