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21]메르스 강제폐쇄건물 영세상인 피해구제 필요
의원실
2015-10-27 16:08:46
55
메르스 강제폐쇄건물 영세상인 피해구제 필요
○ 메르스 당시 국가 전체 비상상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했음. 당시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시 메르스 피해 병원 중 단독 병원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강제 폐쇄하는 조치도 있었음.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는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집중관리병원이나, 치료・진료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은 △의료기관 경영자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핟도록 되어 있어, 더 큰 피해를 입은 △건물입주 영업점에 대한 보상은 없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메르스 손실보상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진행과 계획만 있을 뿐 건물폐쇄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영세 상인에 대한 계획은 없음.
○ 따라서, 현재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입주 영세상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메르스 당시 국가 전체 비상상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했음. 당시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시 메르스 피해 병원 중 단독 병원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강제 폐쇄하는 조치도 있었음.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는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집중관리병원이나, 치료・진료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은 △의료기관 경영자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핟도록 되어 있어, 더 큰 피해를 입은 △건물입주 영업점에 대한 보상은 없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메르스 손실보상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진행과 계획만 있을 뿐 건물폐쇄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영세 상인에 대한 계획은 없음.
○ 따라서, 현재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입주 영세상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