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22]치매검사 다양화 필요 !!!
치매검사 다양화 필요 !!!

치매 관련 의료시스템이 기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의 수는 2010년 19만 6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35만 7천명에 이르렀다.

특히 년도 별로 보면「치매환자의 수」는 △2010년 19만6,772명, △2011년 23만9,135명, △2012년 27만8,727명, △2013년 31만5,219명, △2014년 35만7,089명으로 대체로 증가했으며,

「보험자부담금」은 △2010년 3,780억8,749만원, △2011년 4,694억9,410만원, △2012년 5,806억6,657만원 △2013년 7,046억2,907만원, △2014년 8,401억8,682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4년 기준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현 추세로 진행될 경우 전년의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 포함)을 시행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가사, 인지활동 등에 급여를 제공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에 인해서 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가 함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한의사의 경우 치매 진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치매치료비용만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일반 한의사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치매진단 비용은 청구가 안 되고, ▲치료비용은 청구가 가능한 것을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으로 보여진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3장 한방 검사료’에 의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비용을 인정하고 있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4-97호, 2014.6.30)]
제5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47,50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6,200원을 산정한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한의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는 치매 환자의 경우, 진단과 치료를 별개의 장소에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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