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22]해외출입국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징수강화 필요”
의원실
2015-10-27 1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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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입국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징수강화 필요”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25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의 수는 2015년 7월 31일 기준, 73만1,5156세대임. 이 중 해외 출입국을 하는 세대는 3만 8,810세대임.
○ 해외출입국이 잦은 장기 체납자의 경우 대다수가 중국 등(동남아) 보따리 상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 중에는 고액소득자 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도 있을 것임.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장기체납자중 선정하여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음.
○ 그런데, 특별관리 대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체납징수부에 따르면, 연 3회 이상 출국자라고 함. 또한, 특별관리대상 선정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 13개의 유형을 두고 판단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며, 법적근거나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장기체납자를 근절해야 할 것임. 이에 건강보험 공단이 시기와 상황에 따른 호황업종을 발굴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건보료 체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25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의 수는 2015년 7월 31일 기준, 73만1,5156세대임. 이 중 해외 출입국을 하는 세대는 3만 8,810세대임.
○ 해외출입국이 잦은 장기 체납자의 경우 대다수가 중국 등(동남아) 보따리 상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 중에는 고액소득자 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도 있을 것임.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장기체납자중 선정하여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음.
○ 그런데, 특별관리 대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체납징수부에 따르면, 연 3회 이상 출국자라고 함. 또한, 특별관리대상 선정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 13개의 유형을 두고 판단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며, 법적근거나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장기체납자를 근절해야 할 것임. 이에 건강보험 공단이 시기와 상황에 따른 호황업종을 발굴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건보료 체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