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22]“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 필요”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 필요”

○ 지난 7월부터 개정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적용되고 있음.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45호, 2015.7.24., 일부개정]

제10조(제품명)⑥ 한약서에 등재된 처방을 제제화하는 경우의 처방명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을 동일 투여경로의 제형(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예로 열거한 제형은 제외)으로 제제화한 품목으로서 단미엑스를 혼합한 의약품"(이하 "단미엑스혼합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업소명·처방명·제형(단미엑스혼합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이처럼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축된 탕약, △알약 형태 등 새로운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기존의 가루형태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한의학계가 이를 크게 반기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개정 의도에 맞게 새로운 제형의 한약이 급여 대상으로 허가된 바 없음.

○ 기존의 탕약이나 분말 형태의 한약제재는 복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젊은 소비자들이 한약을 많이 찾지 않았음. 한의학 및 한약의 현대화가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재의 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적용범위의 경우 기준 처방은 현재 56개로, 방제학 교과서 기본처방 381개의 15에 불과함. 심평원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비롯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한약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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