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1]“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확대 필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확대 필요”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일반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비해서 경제활동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능력에 맞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도와주는 “직업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 직업자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도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전국 250여개 자치구 중 34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음.
[직업재활센터 설치지역 및 설치개소 단위당 16세~64세 중증증애인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시․도)
직업재활센터
(A)
16세~64세중증장애인
(B)
설치개소 단위당 16세~64세 이용대상 장애인 (B/A)
총합계
34
605,566

서울특별시
12
95,944
7,995
경기도
4
120,220
30,055
인천광역시
2
32,571
16,285
강원도
1
23,959
23,959
세종특별자치시
미설치
1,824

충청남도
2
29,571
14,785
충청북도
2
23,874
11,937
대전광역시
미설치
17,635

전라남도
2
31,482
15,741
전라북도
2
30,362
15,181
광주광역시
1
17,130
17,130
경상남도
1
43,764
43,764
경상북도
1
40,808
40,808
대구광역시
1
30,031
30,031
울산광역시
1
11,539
11,539
부산광역시
1
42,929
42,929
제주특별자치도
1
11,923
11,923

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등록현황 재구성

○ 현재 21.5에 불과한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당 적정 인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인들 역시 “일”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 것임. 그리고 장애인 정책상으로도 “단순보조” 보다는 “직업재활”이 바람직함. 직업재활센터를 더욱 늘려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