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1]“BF 인증제”
“BF 인증제”

○ BF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LH공사 등 인증기관을 통해 5년마다 재인증 하고 있음.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공공시설 10곳 중 7곳이 휠체어 방문이 불편”하다고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8일 개정되어 BF인증제도가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같은 법 제10조의2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BF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BF인증이 의무화 됐다는 것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부분 아직 의무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BF 인증제 참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장되어야 효과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봄. 이에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행자부 경영평가시 지표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규칙이나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BF 인증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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