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4]연금 떼먹는 악덕 사업주, 공단의 적극 대응 필요!
의원실
2015-10-27 16:34:53
61
연금 떼먹는 악덕 사업주, 공단의 적극 대응 필요!
○ 국민연금법 제88조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제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해서 납부함.
○ 그러나 월급에서 연금을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직장가입자 사업장 수가 2015년 9월 10일 기준 17만 1,000개소, 체납한 보험료는 1조 5058억에 달함.
[국민연금보험료 체납현황(6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2015.9.10.현재 (단위: 천 명, 천 개소, 억 원)
구 분
2015.8월
2014년
2013년
2012년
지역
가입자수
1,646
1,649
1,578
1,564
보험료
46,020
44,848
42,153
40,794
직장
사업장수
171
168
152
135
보험료
15,056
14,599
12,880
11,580
※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자 기준.
※ 각 연도별 건수 및 금액은 ‘제도시행 초 ~ 당해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건수ㆍ금액임. 예) 2014.12월 = ‘제도시행 초 ~ 2014.12월’까지의 누적체납.
○ 반면 연도별 체납사업장에 대한 고발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30곳, △2013년에는 63곳만 형사고발 됨. △2012년 13만 5천개소, △2013년 15만 2천개소가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비해 형사고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연도별 체납사용자 고발 현황]
(2015.9.30.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불기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벌금
실형
(집행유예포함)
조사중
기타
2012년
30
-
1
-
9
11
1
2
6
2013년
63
-
-
1
13
16
10
6
17
○ 사용자의 체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구제도 미흡함. 국민연금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면, 3년 전 폐업한 회사에서 체납한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려 하였으나 △개인에게 발급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된 것이 아니라, 직원 전체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었기 때문에 전체보험료를 납부하거나, △3년 전에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는 증빙서류와 △임금이 사용자로부터 입금되었음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함.
○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 위해 회사 전체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용자의 체납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없고,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가 감당해야 함.
○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체납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사용자의 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국민연금법 제88조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제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해서 납부함.
○ 그러나 월급에서 연금을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직장가입자 사업장 수가 2015년 9월 10일 기준 17만 1,000개소, 체납한 보험료는 1조 5058억에 달함.
[국민연금보험료 체납현황(6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2015.9.10.현재 (단위: 천 명, 천 개소, 억 원)
구 분
2015.8월
2014년
2013년
2012년
지역
가입자수
1,646
1,649
1,578
1,564
보험료
46,020
44,848
42,153
40,794
직장
사업장수
171
168
152
135
보험료
15,056
14,599
12,880
11,580
※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자 기준.
※ 각 연도별 건수 및 금액은 ‘제도시행 초 ~ 당해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건수ㆍ금액임. 예) 2014.12월 = ‘제도시행 초 ~ 2014.12월’까지의 누적체납.
○ 반면 연도별 체납사업장에 대한 고발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30곳, △2013년에는 63곳만 형사고발 됨. △2012년 13만 5천개소, △2013년 15만 2천개소가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비해 형사고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연도별 체납사용자 고발 현황]
(2015.9.30.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불기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벌금
실형
(집행유예포함)
조사중
기타
2012년
30
-
1
-
9
11
1
2
6
2013년
63
-
-
1
13
16
10
6
17
○ 사용자의 체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구제도 미흡함. 국민연금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면, 3년 전 폐업한 회사에서 체납한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려 하였으나 △개인에게 발급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된 것이 아니라, 직원 전체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었기 때문에 전체보험료를 납부하거나, △3년 전에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는 증빙서류와 △임금이 사용자로부터 입금되었음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함.
○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 위해 회사 전체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용자의 체납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없고,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가 감당해야 함.
○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체납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사용자의 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