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4]공적연금 중복가입자, 철저한 검증 필요
공적연금 중복가입자, 철저한 검증 필요

○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님.

○ 2015년 2월, 감사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중복가입자 검증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중복가입내역 307건을 적발함.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가입자를 전수 조사하여 중복가입자 1,094명을 적발한 바 있음.
[직역 연금과 중복연금 적발 현황 및 사후 처리 내역]

구분
대상
사후처리
수급권취소
자격정리

1,401
8
1,086
사학연금
1,094
8
1,086
공무원연금
307
-
-
(단위:건)
(공무원연금은 현재 공단이 전체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정리 중으로, 2015년 10월 말 완료 예정)

○ 국민연금법 제123조는 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에게 가입자·수급자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중복가입내역을 검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국방부 역시 군사기밀을 이유로 국방부에서 군인연금 가입자·수급자 전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군인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중복가입자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추후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중복가입자 관리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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