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4]기금운용본부 퇴직 후 금융권 재취업
기금운용본부 퇴직 후 금융권 재취업”

○ 공단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기금이익과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전관예우 금지 준칙을 두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퇴직 임직원이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한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단의 자산 보전 및 기금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그런데 국민연금으로부터 제공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중 금융권 재취업자는 31명으로, 일주일내에 금융권에 재취업한 사람은 17명이며, 퇴직 다음날 증권사로 재취업한 임직원도 8명이었음.

○ 이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지 여부 등 기금운용과 이해상충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적기에 판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이력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기금의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금 배정 시 이해상충여부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작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직임직원의 정보조회동의서 제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시 재직원 195명 중 제출자는 103명에 불과하였으며, 팀장급 이상에서는 제출비율이 27.3밖에 되지 않았음.
[재직자의 정보조회동의서 제출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
제출
미제출
제출비율
합계
195
103
92
52.8
팀장급 이상
33
9
24
27.3
일반 직원
162
94
68
58.0


○ 실정이 이렇다 보니 만약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보조회동의서를 제출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정보시스템의 직장가입이력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사안을 업계풍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입사 후 퇴직 후 재취업정보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조치방안이 없는 상태며, 동의서 제출을 실효적으로 강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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