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4]지역가입자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역가입자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13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이 33.7에 불과함.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을 포함해도 수급률이 37.6에 그쳐 고령자의 62.4가 공적연금 비수급자임.

○ 그러나 국민연금가입대상인 18~59세 경제활동 인구 중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가 65.4에 불과함. 나머지 34.6, 약 1천만명은 국민연금 적용예외자로 분류되고 있어 노후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납부예외자이고, 또 △납부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71.8밖에 되지 않았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 추이]
(단위 : 건)

구분
취득자
상실자

공적자료
무자료자

2009년
674,943
477,877
197,056
615,037
2010년
693,082
488,082
205,000
558,588
2011년
856,647
575,770
280,877
567,461
2012년
919,830
594,920
324,910
730,374
2013년
912,847
615,432
297,415
958,238


○ 지역가입자 관리에도 문제가 있음. 지역가입자 취득이 2009년 67만4,943건에서 2013년 91만2,847건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적자료가 없는 △무자료자도 19만7,056건에서 29만7,415건으로 증가했음. 무자료자는 소득을 확인하기 힘들기 떄문에 납부예외자로 인정받기 쉬움.

○ 추후 납부예외자 또는 체납자가 양산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우리도 양육 크레딧, 돌봄 크레딧과 같은 해외의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공적 연금 가입과 수급기간 확대를 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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