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8]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불법체류를 장려하는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불법체류를 장려하는가?

○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인도적인 차원의 ‘외국인근로자 등(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자녀,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노숙인, 난민 등) 의료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 기존에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2008년~2015년 현재까지 복지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2008~2013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예산 현황]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08
3,360

3,360
3,360
100
100


2009
3,360

3,360
3,360
100
100


2010
3,360

3,360
3,360
100
100


2011
3,360

3,360
3,097
92.2
92.2

263
2012
2,500

2,500
2,500
100
100


2013
2,800

2,800
2,800
100
100


2014
2,327

2,327
2,327
100
100


(단위: 백만원, )
* 출처 :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김제식 의원실 제출 자료

○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여부 ③전·현직 근로 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이 아닌 경우로 이루어져 있음. 하지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의료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됨. 때문에 실제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임.

○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이므로 의료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실제 사업대상은 불법체류자가 대다수인 것임.

○ 몸이 불편하고 아픈 외국인근로자와 가족은 물론 불법체류자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의료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치료 이후에는 법률에 따라 퇴거명령이나 통보와 같은 사후조치를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봄. 향후 의료지원사업의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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