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8]미용업 공중위생 관리·감독 기준 및 단속 현실화 필요
미용업 공중위생 관리·감독 기준 및 단속 현실화 필요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든지,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한다든지 위생관리를 점검함. 그러나 실제 점검을 나가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소독을 한 기구와 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지 판별하기가 어려움.

○ 최근 소비자원 발표(15.08.20)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조사한 피부관리실 20곳 중 5곳의 △해면스폰지와 △수건에서 세균이 검출되었음. 또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브러쉬, 퍼프 같은 화장도구에도 공중화장실 변기 3배에 해당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음

○ 실제 소비자원이 8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서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생관리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따르면, 점검 업무 수행 시 미생물(ATP) 측정기로 미용기구의 세균을 측정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기에 위생점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 일정 기준 이상의 세균 검출”을 위생관리기준에 포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세균이 검출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용업 공중위생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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