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1008]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실효성 제고 필요
의원실
2015-10-27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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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실효성 제고 필요
○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12.6로 세계1위이고, 노인복지수준은 세계 60위에 불과함. 따라서 노인의 생계보장, 일자리 확충 등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한 현실임.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2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법령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노후준비서비스는 전 국민이 서비스 대상이 되며, 연금 자체의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인 건강, 일, 주거,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생활 6대 부문을 관리하는 서비스임.
○ 그러나 현재 연금공단은 노후설계 전담인력이 없고, 기존 연금제도 인력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중임. 하지만 기존 인력도 부족한 상태로, ▲2006년 199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연평균 8.1씩 증가하여 ▲2배 수준인 400만명을 초과하고 있으나, 수급자 관리인력은 최근 10년간 답보 상태임.
○ 법 시행과 발맞춰 전국민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적절한 규모의 인력 증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야 할 것임.
○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12.6로 세계1위이고, 노인복지수준은 세계 60위에 불과함. 따라서 노인의 생계보장, 일자리 확충 등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한 현실임.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2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법령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노후준비서비스는 전 국민이 서비스 대상이 되며, 연금 자체의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인 건강, 일, 주거,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생활 6대 부문을 관리하는 서비스임.
○ 그러나 현재 연금공단은 노후설계 전담인력이 없고, 기존 연금제도 인력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중임. 하지만 기존 인력도 부족한 상태로, ▲2006년 199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연평균 8.1씩 증가하여 ▲2배 수준인 400만명을 초과하고 있으나, 수급자 관리인력은 최근 10년간 답보 상태임.
○ 법 시행과 발맞춰 전국민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적절한 규모의 인력 증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