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51007]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7명
# A학원 ㅇ교사는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담당과목 출제자였는데, 같은 학교 기간제교사로부터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문자와 답안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해당 기간제교사는 정교사로 최종 합격했다.
# B학원을 운영하던 이사장 ㅂ씨는 교내 교원 승진과 관련하여 한 교원의 아버지에게 5천만원, 교장에게 2천만원을 수령하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위 사례들을 포함해 최근 3년간 공개전형 미시행, 시험문제 사전 유출, 금품수수 둥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이 교육부에서 받은 &392013∼2015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 비리 현황&39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57명이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34명은 아직까지 교단에 남아 있으며, 23명은 퇴직한 상태며 7명은 징계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징계요구보다 감경된 징계가 결정됐다.
안민석 의원은 “채용 비리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학교재단의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의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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